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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 임대상가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2월 11일(수)
  • 조회수
    25022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45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9 - 19 호

 

선 학 임 대 상 가 공 고

1. 공급대상(총1개 점포)  
                                                                                                                            (단위 : ㎡, 원)

2. 공급방법 및 조건
 ○ 공급방법 : 일반공모 및 추첨(2인 이상 신청시 신청번호순으로 추첨)
 ○ 신청점포 : 1인 1개 점포만 신청가능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신청당일 신청자가 없을 시 신청일 익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3. 신청자격
 ○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은 신청 불가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으로 해당 점포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자

 

4. 추진일정 및 장소


5. 구비서류 및 지참물


6. 대금 납부

7.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낙찰(당첨)자가 지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당첨) 무효 처리 합니다.
 • 낙찰(당첨)된 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

   해지 합니다.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

   은행(지방은행 제외)이 정하는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종의 인·허가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입점 후

   우리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ㆍ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일 7일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팀 (032-260-545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1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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