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456호, 2009.01.22) 되었기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
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 일대
다. 면 적 : 총면적 19,116,228㎡ 중 환지대상 1,827,151㎡
라. 환지예정지지정 효력발생일 : 2009.02.04
마. 환지예정지 지정내용 : 개별송부
바. 공 고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게시판에 게시
사. 기 타
- 환지예정지 지정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미수령 되는 경우,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등의 관련 서류는 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6층, tel.032-745-4112∼3,4117)에서 발급합니다.
2009년 2 월 3 일
한 국 토 지 공 사 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