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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09년 2월 3일(화)
  • 조회수
    21895
  • 공지사항
    일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456호, 2009.01.22) 되었기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

    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 일대
     다. 면   적 : 총면적 19,116,228㎡ 중 환지대상 1,827,151㎡
     라. 환지예정지지정 효력발생일 : 2009.02.04
     마. 환지예정지 지정내용 : 개별송부
     바. 공  고 :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게시판에 게시
     사. 기  타
       - 환지예정지 지정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미수령 되는 경우,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등의 관련 서류는 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6층, tel.032-745-4112∼3,4117)에서 발급합니다.


2009년   2 월  3 일


한  국  토  지  공  사  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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