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월임대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
월임대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민생경제 어려움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월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자 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대상세대
1. 임대주택
※ 청학전세임대,매입임대(전세)는 제외
□ 시행일정 및 발급절차
○ 소득공제 시행일정 : 2008. 7월분 임대료부터 소급적용
(단, 연체이자분 제외)
○ 발급절차
① 월임대료납부(지로납부,자동이체,계좌이체등 포함)
② 임대료 납부내역 국세청에 등록
③ 국세청으로부터 결과분 수신
④ 별도의 통보없이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조회 가능
□ 소득공제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260-5125~5127,5455~5456
○ 우리공사 홈페이지 : www.iud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