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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1월 18일(화)
  • 조회수
    26457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08-159호

매입임대주택 공실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지역 : 인천 남구 주안6동 924-19
◇ 모집인원 : 다가구주택 1개호(입주자 1명, 입주대기자 5명)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18)현재 사업대상지역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의 경우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도시개발공사)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포함)
     -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모․부자 가정/장애인)
       증명서류 1통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미과세 증명서 중 1통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2순위자만 해당)
 
◇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 주택 열람일

  ㆍ열람일 : 2008. 11. 21(금) 오후 2:00
  ㆍ주택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임대팀(032-260-5125)
    으로 사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팀 ☎ 032) 260 - 5125

◇ 기타사항
  ㆍ입주일정(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008. 11. 1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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