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관련 안내
○ 정부는 2008.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중 주택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
으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지정을 모두 해제(서울 3개지역 제외)한다고 발표
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의 폐지 및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공사가
기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
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공사 분양팀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사업별 분양권전매 허용 개시일
※ 송도4단지 및 청라지구 17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임.
※ 정부의 10.30 대책(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
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청라17단지"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7년
에서 5년으로 단축 변경될 예정임.
○ 구비서류
※ 전매승인 요청 시 매도인·매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야 함.
※ 약정기일 기 도래 분양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완납하여야 전매 가능함.
※ 분양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이전의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
전매 불가함.
○ 기타 분양권전매와 관련한 사항은 032-260-513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