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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9월 10일(수)
  • 조회수
    21057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1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2008.03.17)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된「인천도시
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08. 9. 10(수) ~ 2008. 9. 26(금) [17일간]
  ■ 열람내용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2-1번지 일원 토지 51필지 134,188㎡ 및 관련
         권리일체와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1팀(☎032-260-515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만수6동 1090)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032-810-707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길 33
      ③ 인천광역시 남구 건설과 보상팀(☎032-880-4418)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
  ■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로 반드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보상시기 : 2008. 11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장소 및 대상 내역·보상액·구비서류와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임.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함.
     - 채권보상 대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채권보상 근거 : "토지보상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계획에서
        보상하기로 공고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요청
        → 계약체결(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평가 →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 송달 →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6. 기타사항
  ■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지구계에 저촉된 토지의 경우 분할 측량 중에
      있어 측량 결과에 따라 공고 면적과 실제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1팀으로 필히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1팀
      (☎032-260-5152~5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보상계획공고문[다운로드]

토지조서 공람용[다운로드]

공람용물건[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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