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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8월 28일(목)
  • 조회수
    27046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08-118 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부평구 부평5동 127-35 다가구주택 2개 호 (지층 102호, 2층 201호)
   ※ 모집세대 수 : 입주자 2 세대, 예비입주자 2세대


◇공급세대 현황(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기간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8.8.28)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어야함
     ※ 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 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 신청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신청장소(주소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주택 열람
     ㆍ열람일 : 2008. 9. 4(목)  오후 2:00 ~ 3:00 
     ㆍ열람신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임대팀 032)260-5125

  ◇ 신청일정
     ㆍ1순위자 : 2008. 9.  8(월) ~ 9. 10(수)
     ㆍ2순위자 : 2008. 9. 11(목) ~ 9. 12(금)
     ※ 최초 입주자모집 이후(9월12일)부터는 수시 신청접수

  ◇ 문의처
   ㆍ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소지 구청(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ㆍ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임대팀 ☎ 032) 260 - 5125


   ㆍ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위치,규모,임대보증금)등은 구청(동사무소)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ㆍ입주일정(입주자 동,호 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ㆍ이 주택은 타인에게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며 매입자나 세든 사람은 강제 퇴거됩니다.
   ㆍ입주 후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8. 8. 2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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