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0단지 웰카운티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 - 110호
논현10단지 웰카운티 상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 본 공고와 붙임의 상가 수의계약유의서 등을 숙지한 후 선착순 수의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계약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논현 10단지 웰카운티 단지내 상가의 공급대상 및 일정등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선착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가격을 협상하는 형태의 계약이 아님)
1.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논현(2)지구 10BL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 내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공급대상 물건 현황 및 공급 방법
○ 상기 각 호별 공급가격으로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신청을 받아 계약 체결함.
(단, 공급가격의 조정은 불가함)
주.1)공급가격은 토지부분(90%)과 건물부분(10%,부가세 별도)의 합계금액으로 함.
2)호수별 공유대지 지분은 건물 전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3)1016동 근린생활시설-2의 상가 1호는 3개, 2호는 2개의 칸막이가 설계도서
내용 대로 설치되어 있으며(상가평면도 및 내부투시도 참조),
건축물관리대장 및 소유권 보존등기도 설계도서 내용대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1호는 전용면적이 38.955㎡ 4개호, 2호는 38.955㎡ 2개호, 53.870㎡ 1개호로
구분되어 있으니 운영예정인 업종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시공비등의 일체 비용
은 계약자 본인 부담입니다】
4)상가 수의계약유의서,평면도 및 내부투시도 : 『붙임 참조』
4.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및 유의사항
○ 공급대상자 : 제한 없음(1인 2개이상 계약가능)
○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공급공고일 로부터 계약 체결함)
○ 유의사항
- 아래의 계약 장소에서 계약서류 및 계약금을 완비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유효함
- 계약이 가능한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5. 계약체결 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분양팀(별관 1층)
○ 구비 서류
① 계약금(아래 6.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총계약금액의 20%)
※ 분양팀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계좌로 입금한 후
무통장입금증(원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③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6.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 공급가격은 토지가격(90%),건물가격(10%)으로 구분하여 건물부분에 부가
가치세액 (건물가격의 10%)을 더하여 계약 체결함.
○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영수증(계산서),건물가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7.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 불가함
8. 대금납부 방법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 다음
부터 납입일 까지 연체금리(14%)가 부과되며, 선납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음.
(분양대금의 대출은 금융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9. 상가 간판 설치
○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장소 2곳에 지주형간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주형간판은 높이 2.3m, 가로 0.8m 크기로 설치되며 호별 간판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 설치되는 지주형간판 이외의 다른 부위에 간판의 부착 또는 설치는 불가합니다.
○ 지주형간판은 실제 시공시 재질, 색깔 등이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논현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지주형 간판>
10. 유의사항
○ 수의계약자는 논현(2)지구 10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상황 확인,수의계약유의서,상가평면도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후 상당한 기간(준공후 3월)이 경과하여도 장기간 미분양
이 예상되는 경우 우리공사는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입주민의 편익증대 등을
고려하여 당공사 규정을 준용, 적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16동 1,2호는
본공고『3.공급대상 물건 및 공급방법 주.3)』의 형태로 분할 공급될 수 있습
니다.
○ 상가용 화장실은 1003동 주민회의실 좌측[1015동(근린생활시설-1) 1호]
위가 상가용 화장실 임.
○ 상가화장실용 급수,급탕,난방은 상가화장실 전용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이 검침
되며 비용은 상가관리자치규정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가 주차대수는 전체 상가에 15대가 배정되어 있으며,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
이며,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
되어 있습니다.
○ 상가의 건물 및 대지소유권 이전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
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개별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는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에 의해 검침되며,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배관은 천장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음.
○ 상가 천정에 도시가스배관이 각 점포별(14개소)로 설치되었으며 시설분담금 및
상가 내부의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삼천리도시
가스(☎ 032-834-3002)에 문의 바라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 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등록시 상가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며, 제1종을 희망하는 분은 관계기관에
개별적으로 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분양팀(032)260-51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수의계약유의서 및 상가도면 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iudc.co.kr)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08. 8. 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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