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621호
인천 검단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 칭 : 인천 검단 일반산업단지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2,202,846㎡ 변경) 2,203,399㎡
2. 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변경없음)
4. 개발기간·방식 : 기정) 2006년 ~ 2011년 (수용방식)
변경) 2006년 ~ 2012년 (수용방식)
5.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 기정) 1,268,714㎡ 변경) 1,222,821㎡
나. 지원시설용지 : 기정) 115,954㎡ 변경) 119,324㎡
다. 물류·유통·창고시설용지 : 기정) - 변경) 7,000㎡
라. 주 거 용 지 : 기정) 5,736㎡ 변경) 5,687㎡
마. 공공시설용지 : 기정) 812,442㎡ 변경) 848,567㎡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신도시사업팀 (전화 260-5223~9, FAX 260-5209)
(www.iudc.co.kr)
나. 인천광역시 서구 시책관리팀 (전화 560-5902, FAX 560-4759)
(www.seo.incheon.kr)
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주민센터 (전화 560-3253, FAX 560-3268)
8. 기 타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자료를 열람하신후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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