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 - 102호
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58호(2007.7.30)로 지정고시된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2-1번지 일원
라. 사 업 면 적 : 11,344㎡
2. 열람내용
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58호(2007.7.30)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 8. 1 ~ 2008. 8. 20(20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 고객처 보상2팀 ☎ 032)260 - 51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만수동 1090)〕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정비팀 ☎ 032)770 - 6693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길 175(송림동 109)〕
➢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주민센터 ☎ 032)770 - 5760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1(만석동 18-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8년 11월중 실시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토지조서 : 아래목록과 같음
6. 물건조서 : 아래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추후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
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
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
입니다.
8.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보상2팀)로 필
히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
서 제외 됩니다.
다. 향후 지구계 분할측량 및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
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
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