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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7월 30일(수)
  • 조회수
    18280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103호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분묘개장공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3호(‘06.12.05)로 실시계획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인천 중구 운남동 일원 소재)

2. 개장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2008년 7월 30일 ~ 2008년 9월 30일 (2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 고 처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 032) 752-9883~6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오피스텔 305호)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관계기관(인천광역시 중구청 영종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이장비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매장 또는 화장하며, 안치(10년간)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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