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71호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공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5호(2006.09.21)로 실시계획승인 ․ 고시 된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1단계)
■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덕교동, 남북동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사업면적 : 1,289,569㎡
2.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역
■ 편입 토지 등의 내역
(토지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 5. 30(금) ~ 2008. 6. 13(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1팀(전화:032-260-5152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만수6동 1090)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전화 : 032-746-5311 ~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86-1 뉴에어포트 오피스텔301호
(공항신도시 운서역앞)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팀(032-453-7612)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출장소 지역개발팀(032-760-6832)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제출 또는 우편송부 제출하시면 조서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4. 보상시기
■ 보상시기 : 2008. 8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장소 및 대상 내역· 보상액·구비서류와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임.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함.
-채권보상 대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채권보상 근거 : "토지보상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계획에서 보상하기로
공고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토지 등의 감정평가→손실보상협의요청→계약체결
(소유권이전등기)→보상금 지급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수용재결평가→관할토지수용
위원회재결서정본 송달→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6. 기타사항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보상계획은 토지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물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032-746-5311 ~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30일
토지조서요약편집본[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