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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시영1차 아파트(잔여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5월 23일(금)
  • 조회수
    29148
  • 공지사항
    일반임대

연수 시영1차 아파트(잔여 1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2-2번지
                   ☞ 아파트 찾아오는 방법[보기]
                
○ 공급세대수 : 15층 아파트 6개동 1,000세대 중 1세대
○ 분양대상 및 공급금액
  - 분양대상

  - 공급금액


○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 자 격 :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는 실수요자
  - 신청기간 및 장소

☞ 공사 찾아오는 방법[보기]
  - 신청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당사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 신분증 및 도장

○ 추첨방식 및 일시
  - 공사 감사팀 입회 하에 추첨
  - 일시 : 2008. 5. 30(금), 17:30
  - 당첨자 발표 :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www.iudc.co.kr) 게시 및 개별 연락

○ 계약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07. 6. 2(월)
  - 계약장소 : 우리공사 분양팀
  - 계약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금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가족외의 제3자 대리 계약시 :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소유권이전은 잔금 납부후, 계약자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 당첨자가 상기 계약일 및 잔금납부일에 납부하지않을경우, 당첨은 무효로
     합니다.
  - 상기 주택의 입주는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하나, 계약금 및 잔금을 동시에 일시납
     할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단, 퇴거시 반환)
  - 계약체결 이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계약한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상기세대는 도배, 장판등이 교체 시공되었으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상기 세대의 직접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임대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임대팀(032-260-5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05. 2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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