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분묘개장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53호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분 묘 개 장 공 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67호(2007.7.4)로 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제2007-470호(2007.11.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소재 : 16기)
2. 개장사유
-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2008년 4월 24일 ~ 2008년 7월 23일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 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2팀 ☏032)260-5165(8),
인천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관계기관(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한 분묘
(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매장 또는 화장하며, 안치(10년간)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08. 4. 2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