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4공구 2단지 웰카운티 미분양 상가 공급 공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8-32호
송도4공구 2단지 웰카운티 미분양 상가 공급 공고
송도4공구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중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자 공고 합니다.
1.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29
(송도4공구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2. 용 도 : 근린생활시설
3. 공급대상물건 현황 및 공급 방법
※ 예정가격은 토지부분(70%), 건물부분(30%)에 부가세(10%)를 합한 금액
4. 공급대상자 및 결정방법
○ 공급대상자 : 제한 없음(1인 2개 이상 신청가능)
○ 공급자 결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
5. 공급 대상 및 업종 제한
○ 2단지 웰카운티 1층 상가 상층에 2단지 아파트 세대가 입주하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내부에서 음식물을 조리 및 가공 하여야 하는 음식점 및 상층 아파트
세대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
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과 음식 냄새 발생 업종
(예 : 치킨집,중국집,분식점,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
제한이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 할 경우에는
반드시 2단지 웰카운티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계약서류(각종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①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계약금 납입 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 : 140-007-510837 (신한은행)
예금주 : 인천도시개발공사
7. 대금납부방법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 연체 금리(14%)가 부가됨.
8. 유의사항
○ 계약자는 송도4공구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
확인과 입찰유의서, 상가 평면도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상가는 208동, 209동 212동 아파트 건물 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에
있으며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내부는 데크층 주차장으로 이용)
○ 상가 별도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주차는 상가 뒤쪽
주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하여 단지 데크층 하부에 주차하여야함.
○ 상가 주차 대수는 전체 상가에 8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출입과 관련하여
서는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 되어 있습니다.
○ 상가의 대지소유권은 건물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면 계약전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후에는 계약을 해제 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입찰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향후 당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일정기간(3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간판설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송도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건축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은 관로수송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 관로수송 처리대상은 종량제봉투에의한 가연성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입니다. (재활용 및 불연성쓰레기는 기존 방식인 수거함으로 처리)
- 상가의 좌. 우측 각 2개소에 쓰레기 투입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20리터 이하의 봉투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집하시설공사가 2008년
6월 이후 준공예정에 있으므로, 단지내 쓰레기 관로수송 처리는 집하
시설공사 준공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준공이전에는 기존방식인
수거함으로 처리됩니다.
○ 도시가스는 근생시설용 주배관 및 밸브가 상가 좌.우측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필요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사(삼천리
도시가스)와 별도의 계약 체결후 가스배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개별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 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등록시 상가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분양팀 : (032)260-51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평면도 및 위치는 아래의 상가 안내 팜플렛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 3. 2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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