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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실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근로시간) 및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 1조에
의거 2004. 7. 1일부터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변경전 >
평 일 - 09 : 00 ~ 18 : 00
토요일 - 09 : 00 ~ 13 : 00
<변경후>
토요일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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