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웰카운티1단지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
송도 웰카운티1단지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취득세 신고기한 : 사용승인일(준공일)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등록세 신고기한 : 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사용승인일(준공일) : 2008년 2월 1일(금)
※ 보존등기일 : 2008년 2월 21일(목)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검인 날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 신분증
-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 신고장소
- 연수구청 세무과 : (032) 810-7205
□ 유의사항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잔금 금액에 따라 분양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하시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납부처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