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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웰카운티1단지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3월 3일(월)
  • 조회수
    31135
  • 공지사항
    분양

송도 웰카운티1단지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안내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 취득세 신고기한 : 사용승인일(준공일)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등록세 신고기한 : 보존등기일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이내
       ※ 사용승인일(준공일) : 2008년 2월 1일(금)
      ※ 보존등기일            : 2008년 2월 21일(목)

  ○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검인 날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 신분증
    -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 신고장소
    - 연수구청 세무과 : (032) 810-7205

□ 유의사항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잔금 금액에 따라 분양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하시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납부처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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