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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 조회수
    27249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공고 제 2008 - 6 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재정경제부고시 제41호(‘06.10.31)로 사업인정 고시된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으로인하여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시는분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과 이사비
등의 지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대책


○ 임대아파트의 공급


○ 생활대책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통보 : 2008년 1월중 개별통보

 - 신청 접수 기간 : 2008. 02. 01. ~  2008. 02. 15.(15일간)

 - 신청장소  : 운북 복합레저단지 보상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유의사항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는 우리 공사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되며 그
    대상자는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 생활대책은 협의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자진이주 거부, 강제 철거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은 조합 등에 공급되며 이에 따른 면적
    의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위 대책에 따른 용지의 공급은 토지이용계획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급되며 공급
    조건은 추후 획지분할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특별공급,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입주자격 및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급되므로 추후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이주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분양신청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
    지정기간내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의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위 대책과 관련하여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추가 확인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소정의 기일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 및 신청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각각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공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이미 공급받은 택지의 환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운북 복합레저단지 보상사무소
    (☎ 032 - 746 - 5311 ~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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