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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4공구 1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분양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8년 1월 14일(월)
  • 조회수
    31714
  • 공지사항
    분양

송도4공구 1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분양

  송도4공구 1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아래와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1.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31
                  (송도4공구 1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2. 용   도 : 근린생활시설
3. 공급대상물건 현황 및 공급 방법

※ 분양가격은 토지가격(70%)과 건물가격(30%)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토지부분은 계산서, 건물부분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됩니다.

4. 대금납부방법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 다음날
    부터 납입일까지 연체 금리(14%)가 부가됨

5. 공급 대상 및 업종 제한
  ○ 1단지 웰카운티 1층 및 지하 1층 상가 상층에 1단지 아파트 세대가 입주
      하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 하여야 하는 음식점 및 상층 아파트 세대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을 설치
     하여야 하는 업종과 음식 냄새 발생 업종(예 : 치킨집, 중국집, 분식점, 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
     이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하며, 해당 점포의 용도를 변경 할 경우에는 반드시
     1단지 웰카운티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함.

6. 공급대상자 및 공급방법
  ○ 공급대상자 : 제한 없음
  ○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7. 계약체결 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공사 분양팀(1층) 09:00 ~ 16:30분
  ○ 구비서류
    - 계약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 공급금액 20% 납부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7-510837 예금주:인천시도시개발공사
      계약금을 입금하시기전에 반드시 공사 분양담당자(032-260-5104)로 
          전화 하시어 계약하고자 하는 호수의 계약유무를 확인하신 후에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1부(상가 계약용)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 인감도장, 신분증
    -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제3자 계약시)

8. 유의사항
   ○ 낙찰자는 계약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송도4공구 1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상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 확인과 입찰유의서, 상가 평면도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상가는 101동, 102동 아파트 건물 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과 118동
      지하 1층에 있으며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내부는 데크층 주차장으로 이용)
   ○ 상가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주차는 아파트
      자동차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하여 단지 데크층 하부에 주차
      하여야 함.
   ○ 상가 주차 대수는 전체 상가에 12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출입과 관련
      하여서는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
      이며, 일체의 업종 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
      되어 있습니다.
   ○ 상가의 건물 및 대지소유권 이전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진행 일정에 따라 시간
      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면 계약전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후에는 계약을 해제 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입찰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향후 당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일정기간(3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송도의 경우 미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
      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건축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은 관로수송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 관로수송 처리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의한 가연성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입니다. (재활용 및 불연성쓰레기는 기존 방식인 수거함으로 처리)
    - 상가의 좌. 우측 각 2개소에 쓰레기 투입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20리터 이하의 봉투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집하시설공사가 2008년 6월 
         이후 준공예정에 있으므로, 단지내 쓰레기 관로수송 처리는 집하시설 
         공사 준공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준공이전에는 기존방식인 수거함
         으로 처리됩니다.

   ○ 도시가스는 근생시설용 주배관 및 밸브가 상가 좌.우측에 별도로 설치
      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필요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사
      (삼천리도시가스)와 별도의 계약 체결후 가스배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콘 개별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단지 웰카운티 상가는 현재 현장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
      개시일 이전에 준공 상태가 될 예정임.

   ○ 해당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 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등록시 상가
       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분양팀 : (032)260-51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및 상가도면 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udc.co.kr)입찰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송도4공구 1단지 상가 공급안내[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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