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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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안)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다. 내 용: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67,918㎡) 및 열공급설비(열원시설) 신설(67,918㎡)
라. 계획수립기관: 인천광역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2026. 2. 13. ~ 2026. 2.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개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로 서면 제출(서식 활용)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문의: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032-260-5866)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