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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신도시사업처)
    작성일
    2026년 2월 4일(수)
  • 조회수
    53
  • 공지사항
    일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수렴


1. 목적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제8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제9조에 [별표 2]

 

3.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0-1번지 일원
  ○ 공사개요

 주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6. 7 ~ 29. 3, 총 32개월)
   2) 상기 공사기간 및 금액은 상위 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상기 공사금액은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

 

4.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기간: 2025.02.04.~2025.02.11 24:00까지
  ○ 의견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jys0384@ih.co.kr)
  ○ 기타 문의사항: 신도시사업처 검단기반팀(032-26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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