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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 보상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작성일
    2025년 10월 20일(월)
  • 조회수
    43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289호

 

구월2 보상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구월2 보상센터 내 범죄예방,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공 고 명: 구월2 보상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등
3. 설치현황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10. 20.(월) ~ 11. 9.(일)
5. 공고방법: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인천도시공사(보상처)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보상처
    - 전화번호: 032-260-5575 / 팩스: 032-260-5579
  마. 기타사항: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ž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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