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246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2022. 2. 9.)호 및 제2022-51(2022. 2. 25.)호로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현물보상 및 현금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및 ㈜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 협의 기간 : 2025. 7. 1.(화) ~ 2025. 9. 24.(수)
5. 공고 기간 : 2025. 9. 9.(화) ~ 2025. 9. 24.(수)
6. 협의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제물포ㆍ동인천 보상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95번길 23 영프라자 3층(도화동 997-2), ☎032)260-5474~9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금액,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 장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25. 9. 9.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