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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9월 19일(수)
  • 조회수
    21614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114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보 상 계 획 및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1호(2006.05.29)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고시 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감정원 (경인보상사무소)
  ■ 사업면적 : 881,047㎡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편입 토지 등의 내역
     -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외 684필지
        (세부 편입토지 목록 별도붙임)
     - 물건조서 : 상기 편입 토지조서 상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 일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7. 9. 19(수) ~ 2007. 10. 8(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보상팀(전화:032-260-51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만수6동 1090)
     - 한국감정원 경인보상사무소(전화:032-525-2049,205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번지 산업은행빌딩 5층
     - (주)메트로코로나(전화:032-71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6, -7번지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9)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동 동사무소(032-880-4660)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3동 동사무소(032-880-4665)
  ■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이내에 열람장소로 서면제출 또는 우편송부 제출하시면 조서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4. 보상시기
  ■ 보상시기 : 2007. 12월경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상시기 및 대상 내역·보상액·구비서류와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임.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함.
     - 채권보상 대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채권보상 근거 : "토지보상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계획에서 보상하기로
        공고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토지 등의 감정평가→손실보상협의요청
        →계약체결(소유권이전등기)→보상금 지급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수용재결평가→관할토지수용위원
       회재결서정본 송달→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6.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물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경인보상사무소
        (☎032-525-2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9일


☞ 보상계획토지조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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