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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변경 공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작성일
    2025년 6월 30일(월)
  • 조회수
    1625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184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현물보상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호(2022. 2. 9.) 및 제2022-51호(2022. 2. 25.)로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059호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대신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건축물로 보상(이하 “현물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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