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웰카운티 2단지아파트『전입 신고 및 사용승인일(준공일)』안내문
송도 웰카운티 2단지아파트 |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관문”이자 “21세기 정보화의 메카”인 축복의 땅 송도
국제도시에 새롭게 입주하게 되시는 송도웰카운티2단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입주를 맞아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입신고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전입신고를 위한 동사무소 방문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가능시점 : 9월 3일 이후 실제 입주일부터~
○ 참고사항
입주로 인해 장시간의 대기시간과 혼잡이 예상되므로 [특히 점심 교대시간
(12시~14시)] 급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송도동사무소 (☎ 032-810-7641, 851-7162)
○ 전입신고의무자 및 지참물
▷ 전입신고 의무자께서 신고하는 경우 ◁
- 전입신고의무자
· 신주소 세대주
· 이사하는 당사자
- 지참물
· 신주소세대주의 도장
· 신고인의 신분증
·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 전주소세대주의 도장
· 미성년자전입시는 호적상의 친권자의 도장
▷ 전입신고의 위임을 받은 분께서 신고하는 경우 ◁
- 전입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분
· 신주소 세대주만이 위임할 수 있음
· 이사하는 당사자는 위임할 수 없음
- 전입신고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분
· 신주소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만 가능
· 형제, 자매는 위임 받을 수 없음
- 지참물
· 신주소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 신고인의 신분증
·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 전주소세대주의 도장
· 미성년자전입시는 호적상 친권자의 도장
▷ 세대합가하면서 세대주변경하는 경우 ◁
- 전입신고의무자,신고위임관련 규정은 위와 동일
- 지참물
· 전입지 기존 세대주 도장
· 신주소 세대주의 도장
· 신고인의 신분증
·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 전주소 세대주의 도장
· 미성년자 전입시는 호적상 친권자의 도장
※ 송도웰카운티2단지아파트 사용승인(준공)일 안내
○ 2007. 08. 24(금)로 송도 웰카운티 2단지 아파트가 사용승인(준공) 처리되어
알려드리며, 사용승인일(준공일)과 잔금납부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수구청 세무과(032-810-7205)에 취득세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