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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4공구 2단지 웰카운티 발코니확장계약 최종 정산금액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8월 8일(수)
  • 조회수
    31746
  • 공지사항
    분양

발코니확장계약 최종 정산금액 안내


송도 4공구 2단지 웰카운티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006년 6월 진행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에 대한 비용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금액 변동사유와 확장비용 최종 정산내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주
잔금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금액 변동 사유
    (1) 내부공사비 : 32T, 44T - 대피공간이 전면 발코니로 이동설치 됨에 따라
                                            내부공사비 감소
                            62TE - 테라스세대 샤시 설치비용 감액
    (2) 공통부담경비(난방입상관 증설비용+장비추가 비용+지역난방추가부담금)
        : 지역난방 부담금과 장비추가 비용은 당사와 계약체결한 세대 수에 필요한
          만큼만 증설, 정산함에 따라 감액
       ※ 확장면적 산출 기준을 당초의 발코니면적 산출기준에서 전용면적 산출기준
           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난방 부담금 감액
       ※ 난방입상관은 준공 후 증설할 수 없는 부분임에 따라, 당사가 제시한 확장
           평면 및 면적 범위 내에서 2단지 입주세대 100%가 발코니확장 공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설되었음.   

□ 발코니확장 계약 정산금액 내역
    - 평형별 정산금액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생활안내문-10. 발코니확장 관련 안내」는 798세대가 분담할 경우를
        가정하여 단위면적(㎡)당 금액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정산금액과 다르오니,
        당사와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발코니확장계약 잔금은 붙임의
      「발코니확장계약 최종정산금액」을 확인
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 잔금 납부방법
    - 납부기간 : 입주지정기간(2007년 9월 3일~10월9일)
   ※ 분양대금잔금 및 옵션잔금과 함께 납부완료 되어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도 납부 가능하나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7-510584 (예금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입금 시 계약자 성명과 웰카운티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도시개발공사 출장소를 제외한 타지점 및 타행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대금은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세대는 8월 중 발송될 분양대금 납부안내문을 통해서도 세대별로
    납부하셔야 할 발코니확장계약 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점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 - 5103~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코니확장계약 최종 정산금액 1부[다운로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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