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iH알림
  3. 공지사항
페이지 인쇄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7월 9일(월)
  • 조회수
    28045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69호>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67호(2007.07.04)로 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4번지 일원
   라. 사업  면적 : 149,000㎡

2. 열람내용 
   가. 건교부고시 제2007-267호(2007.7.4)로 세목고시된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등과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보 함)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7.07.09 ~ 2007.07.23(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
                                    보상팀(1층)
☏ 032)260-51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국 시책관리팀(4층)
                                           ☏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2007년  9월중 실시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하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경우 1억원 까지 현금보상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 보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다. 향후 지구계 분할 측량 및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안내문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7월  9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