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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공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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