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물건등 보상계획공고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2003.8.11)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 및
제2006-53 (2006.12.5)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상의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 외 토지 10,919필지 19,116,228㎡(578만평)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보상대상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등 아래의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알림마당-공지사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
이지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업지구 편입토지 지번 등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7. 6. 14 ~ 2007. 6. 28
나. 열람장소 :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 (담당지역 : 중산동, 운서동)
[인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5층 / 운서1구역☎ (032) 745-4124
운서2구역-4147 중산1구역-4165 중산2구역-4187]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담당지역 : 운남동, 운북동)
[인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오피스텔 305호 ☎ (032) 752-9883]
- 인천 중구청 건설과
[인천 중구 관동 1가 9(중구청길 100) ☎(032) 760-7114]
- 인천 중구청 영종출장소 [인천 중구 운남동 687 ☎(032) 760-771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 7-50 ☎(032) 453-7583]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
사무소 또는 인천 중구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인천 중구청 영종출장소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에서는 열람만 가능)
- 물건조서 등 상세내용은 위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보 예정
4. 보상시기 : 2007년 7월말 이후(추후 개별통보 예정)
감정평가 지연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보상시기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등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등기 없는 또는 등기 할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
여는 소유권보존등기 등 별도의 소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 서류 등 구체
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영종
사업단 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14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