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에만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도장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