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등 대상자 신청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021호
-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지구 -
협의양도인택지 등 대상자 신청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7호(2019. 9. 27.)로 지구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전부 협의로 양도한 분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이하 ‘협의양도인택지 등’이라 함)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2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