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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5월 2일(수)
  • 조회수
    29404
  • 공지사항
    일반임대

연희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안내

○ 위치 및 공급호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1,2,3번지 250호 7개동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30년 이상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

신청 형별

(평형)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39㎡

(16평형)

14,630,000

2,926,000

11,704,000

119,700

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2007년
10월

○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월평균소득 2,410,37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636,38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이상 세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4인
    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  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에만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도장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입주자 선정기준
 
2007년 5월 2일부터 선착순 신청접수(잔여세대 충족시까지 접수후 신청초과시 접수순번으로 예비자로
       등록하여 관리예정)

○ 임대문의 및 신청장소
      • 임대신청 : 인천도시개발공사 1층 분양팀 (10:00 ~ 17:00)
      • 전화문의 : 260-5102~5107
      • 입주자모집공고문 :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www.iu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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