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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국민임대아파트 계약안내문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4월 6일(금)
  • 조회수
    29680
  • 공지사항
    일반임대

안녕하십니까?
연희국민임대아파트 계약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
니다.


1. 계약일정 및 장소
 ◆ 계약기간 : 2007. 4. 11 ~ 4. 13(3일간) 10:00~16:00
 ◆ 계약장소 : 공사 고객지원센타
 ◆ 계약금수납 : 공사내 신한은행
 ※ 계약기간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에 계약체결하지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미계약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2.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 16평형(2,926,000원) 20평형(3,674,000원)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배우자가 계약시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임대아파트
     계약위임용),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공사 비치)

3. 주택 · 토지등 자산소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1부(토지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1부)
 ◆ 무허가일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서등

4. 기타 유의사항
 ◆ 1층 장애인세대에 배정된 세대는 계약시 편의시설설치를 원할경우에만
     설치되오니 계약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연락처 260-5076~8)
 ◆ 계약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기간종료일이후 3개월내에
     입주하지 않을시 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
     (보증금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희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서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
     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되돌려 드립니다.
 ◆ 기타 계약관련 궁금한사항은 260-5103, 260-5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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