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73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 칭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나. 면 적 : 2,244,499㎡ (약68만평)
2. 배경 및 목적
가.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확보
나.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다. 대규모의 신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4. 개발기간(방식) : 2006년 ~ 2011년(수용방식)
5.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 1,329,559㎡
나. 지원시설용지 : 106,527㎡
다. 주 거 용 지 : 5,736㎡
라. 공공시설용지 : 802,677㎡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440-3414, FAX 440-3419)
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개발팀 (전화 260-5144, FAX 260-5129)
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전화 560-4762, FAX 560-4759)
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사무소 (전화 560-3256, FAX 560-3139)
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사무소 (전화 560-4615, FAX 560-3478)
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사무소 (전화 560-4616, FAX 560-3498)
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사무소 (전화 560-3351, FAX 560-3359)
8. 기 타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자료를 열람하신 후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변경)신청요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