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185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 (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2023.1.11.)로 기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