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176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 9. 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2021. 11. 12.)로 지구계획 승인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4. 협의기간 : 2023. 7. 25.(화) ~ 2023. 8. 31.(목)
5. 공고기간 : 2023. 8. 3.(목). ~ 2023. 8. 18.(금)
6. 협의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신도시보상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5, 316호(가정동, 눈빛담은봄)]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방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260-5486)
8. 공고 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23. 8. 3.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