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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등 대상자 신청 공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3년 4월 26일(수)
  • 조회수
    3062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106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등 대상자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2019. 10. 15.)로 지구 지정 고시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전부 협의로 양도한 분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택지 및 협의양도인주택(이하 ‘협의양도인택지 등’이라 함)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등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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