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동구고시 제2023-3호(2023. 1. 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 고시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위한 이전고시에 앞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께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님께서는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