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도화2,3동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붙임1.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문(안).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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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 [1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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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신청서(서식).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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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 – 08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도화2,3동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