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도시시설물(3-1) 터널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 – 065호
「인천검단지구 도시시설물(3-1) 터널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도시시설물(3-1) 터널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