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41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09.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추가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