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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7년 2월 21일(수)
  • 조회수
    20381
  • 공지사항
    일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14호]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25번지 일원)

 2. 개장사유 :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실시계획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1호)

3. 공고기간 : 2007. 2 ~ 2007. 5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무연분묘)
  가. 안치장소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묘공원(화장 후 납골)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변경가능)
  나.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보상사무소 ☎ 032)746-5311~4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06-1 뉴에어포트오피스텔 301호)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등을 구비하여 관계기관
     (인천광역시중구청 영종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일원에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2007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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