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제2021-1222호(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