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김포시 고시 제2022-135호(2022.06.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및 전호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4. 협 의 기 간 : 2022. 11. 18.(금) ~ 2023. 1. 20.(금)
5. 공 고 기 간 : 2023. 1. 4.(수) ~ 2023. 1. 20.(금)
6. 협 의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신도시보상부(☎032-260-5517, 55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929 인천도시공사 1층(원당동 557-1))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명시하지 않음
2023. 1. 4.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