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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3년 1월 4일(수)
  • 조회수
    3260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김포시 고시 제2022-135호(2022.06.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및 전호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4. 협 의 기 간 : 2022. 11. 18.(금) ~ 2023. 1. 20.(금)

  5. 공 고 기 간 : 2023.  1.  4.(수)  ~ 2023. 1. 20.(금)

  6. 협 의 장 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 신도시보상부(☎032-260-5517, 55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929 인천도시공사 1층(원당동 557-1))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명시하지 않음

 

2023.  1.  4.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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