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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작성자
    안전관리실
    작성일
    2022년 12월 26일(월)
  • 조회수
    3359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 – 31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iH(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3. 적용대상

 - iH(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 건설공사

 

4. 유효기간

   - 2023. 1. 1. ~ 12. 31.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2022.  12.  26.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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