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11) 공급공고 정정사항 공지
- 인천검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11) 공급공고 정정사항 공지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93호『인천검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11) 공급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아래 정정내용 이외에는 최초 공고문과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정사항]
1.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5차변경), 개발계획(9차변경) 및 실시계획(8차) 변경승인이 2022.12.16. 국토교통부 고시됨에 따라 관련 첨부파일 변경 게시
2. 공고문 7페이지 대금납부조건 중 적용 이자율 관련 내용 일부 수정
- 나. 할부이자 : "할부이자(현행 연 2.3%)를" → "할부이자(현행 연 2.3%, 2023.01.01.부터 3.5%로 변경)를"
- 다. 지연손해금 : "연체 시 연 6.5% 연체이율로" → "연체 시 현행 연 6.5% 연체이율(2023.01.01.부터 8.5%로 변경)로"
- 라. 선납할인 : "선납할인율(현행 연 2.5%)를" → "선납할인율(현행 연 2.5%, 2022.12.08.부터 5.0%로 변경)를"
2022년 12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