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교통광장(운북IC)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 – 300호
영종하늘도시 교통광장(운북IC)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29 영종하늘도시 교통광장(운북IC)에 CCTV(방재 및 시설안전용)를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인 천 도 시 공 사
1.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29 영종하늘도시 교통광장(운북IC)에 CCTV(방재 및 시설안전용)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방재 및 시설안전용
나. 설치내용
※ 설치위치: ‘CCTV 설치 위치도’ 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2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나. 제출기관: 인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업처 박주민 차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 문 의 처: 032)260-5405, FAX 032-260-5419
붙임 1. CCTV 설치 위치.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