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분묘 개장 공고(1차)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254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분묘 개장 공고(1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제2021-1222호(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분묘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